층간소음이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위층이나 아래층 등 다른 가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, 주로 발걸음 소리, 물건 끌리는 소리, 음악 소리 등이 포함됩니다. 2025년 기준,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‘직접충격 소음’과 ‘공기전달 소음’으로 구분하여 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.
특히 낮보다 밤에 발생하는 소음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더 민감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.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데시벨(dB) 단위로 구체화되어 있으며, 일반적으로 ‘생활 소음’보다 높은 강도의 지속적인 소음은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정식 민원 및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며,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
2. 법적으로 인정받는 층간소음 기준
2025년 현재,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간: 43dB 이하 - 야간: 38dB 이하
이는 ‘주거환경 기준 고시’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며, 이보다 높은 소음이 일정 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. 이 기준은 ‘공동주택관리법’에 따라 적용되며,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은 민사소송, 손해배상, 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
3.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
소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. 층간소음은 청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음성 녹음, 데시벨 측정기 기록, 주민 간 문자/대화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.
최근에는 ‘층간소음 전문 측정 서비스’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도 있어, 지자체에 신청하여 공인된 측정 결과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,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과 방문 측정을 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.